내일 영장심사를 앞둔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전교조 불법화를 위한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작성해주며 청와대와 공모한 혐의도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YTN 취재 결과, 당시 문서가 엉뚱하게 '건강검진 안내서' 파일로 위장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<br /> <br />양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4년 대법원에 제출된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 재항고 이유서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필 지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YTN 취재 결과, 대필 과정에서 파일 제목이 내용과 전혀 다른 이름으로 컴퓨터에 저장돼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HWP 한글 파일로, 제목이 엉뚱하게 '건강검진 안내문'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농단 의심 문건을 건네받는 검찰은, 전혀 다른 제목으로 해당 문건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 전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만든 심의관은 검찰 조사에서 "문제가 될까 무서워서 제목을 바꿨다"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시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이익이 두려워 따랐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토대로 검찰은 당시 전교조 재항고 이유서 작성에 관여한 법관들이 충분히 부당한 지시라고 인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임종헌 전 차장의 USB 문건을 토대로 수사한 검찰은, 김종필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 지시로 만들어진 '전교조 재항고 이유서' 문건이, 법원행정처 협조로 수정·보완을 거쳤다가 고용노동부 손에 건네진 다음 대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대법원 판결로 이듬해 법외노조가 됐던 전교조는 지난 8월 양승태 사법부 고위 법관들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재항고 이유서 작성 지시가 임종헌 전 차장이 심의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분명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주요 혐의로 구속영장에 포함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2518091106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